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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정신과 글로벌 리더십을 지닌
창의적 간호전문인 양성

학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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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휴학안내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     ※ 학교 방문 전 학과사무실 근무시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U ONE-STOP SERVICE 업무시간: 오전 09:10~11:50 / 점심시간 12:00~13:00 / 오후 13:00~17:5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문 시 제출원서, 신분증 지참 필수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가능)   1. 절차안내 지도교수 예비면담 면담을 통하여 휴학계획서(사유서) 작성여부 결정 휴학계획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계획서(사유서) 출력 및 작성 지도교수 휴학상담 휴학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휴학원서 작성여부 결정 휴학원서작성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학과교수 확인서명 휴학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행정부서 경유 휴학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AU ONE-STOP SERVICE  제출 출입방법 안내 필수확인(본관 1층) 휴학 승인 이상유무 확인 후 승인   2. 접수기간 휴학 접수기간 비고 일반휴학 1차 02.19(목) ~ 02.24(화) 미등록휴학 가능 기간 1개학기 단위(총4회)*휴학신청은 2개학기 단위로 신청되며1개학기로 변경하고자 하는경우휴학기간단축신청서를 추가로 제출 2차 03.24(화) ~ 03.27(금) 재휴학 마감 3차 04.20(월) ~ 04.23(목) 4차 05.14(목) ~ 05.19(화)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군입대 휴학 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 휴학시작일입대전 - 입대일입대후 - 휴학 신청일 1회 특별휴학 질병(진단서) 02.19(목) ~ 05.29(금) 병원급이상 4주이상 진단서 1개학기 단위(총4회)*휴학신청은 2개학기 단위로 신청되며1개학기로 변경하고자 하는경우휴학기간단축신청서를 추가로 제출 질병(감염병) 상시 보건소 또는 병원급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 02.19(목) ~ 05.29(금) 창업 02.19(목) ~ 04.23.(목) ※ 학과(학교)방문은 사전 전화 문의 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구분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공통사항 -지참물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휴학계획서 및 휴학원서는 접수기간 1일전부터 출력 가능※ 대리인 제출 시 :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신분증을 지참 일반 - 일반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군입대 - 군입대휴학원서, 휴학사유서- 다음서류 중 택 1 :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인 자), 입대 30일 이후 자는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원본* 재학 중 군 입대일이 06.01.(월) 이후로 군입대 휴학 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 선택 특별(질병) - 특별(질병)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병원급이상 진단서(4주 이상의 치료기간 명시 또는 감염병 진단) *감염병은 보건소 가능 특별(임신출산육아) - 특별(임신출산육아)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임신,출산의 경우 진단서, 육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창업) - 특별(창업)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사업자등록증(대표 또는 공동대표 등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사 등록) 1통- 최초휴학자 : 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 또는 창업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재휴학자 : 납세사실증명원 1통 휴학연기(재휴학) 추가서류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질병)휴학 후 일반휴학, 특별휴학,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 제출  1개학기 휴학신청  - 휴학신청은 1년단위(2개학기)로 신청 됨. 단, 군입대휴학 및 특별(학점등록)휴학은 제외 - 1개학기 휴학신청을 원할 경우 학과에서 '휴학기간단축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휴학원서와 같이 제출     4. 유의사항   가.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AU ONE-STOP SERVICE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모든 휴학은 해당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개강일 전 해당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대일자가 03.03.(화) 이전으로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다.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1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복학 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일부 반납 후 복학 시 수혜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2회 차감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마. 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 정해진 휴학기간(1차, 2차)에 휴학이 가능합니다.       (미복학자는 03.27.(금) 후 미복학 제적 처리 됨)   바.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편,재)입 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능함. 단, 군입대, 특별(질병), 특별(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수업(학기)개시 이후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시 5일 이내에 귀가증 지참 및 AU ONE-STOP SERVICE 방문하여        휴학취소를 해야하며, 군복무기간 변동(조기전역 등)의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학기 개시일 이후 기등록 휴학한 후 자퇴(제적)를 할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은 국가장학금(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반환) 및 교내장학금(전액 반환)을       정산 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복학전에 학과가 개편(명칭변경, 수업연한변경, 계열변경, 폐과, 통합)되어 복학학년의 교육과정이 없는 학생은         개편된 학과로 자동 전과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카.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등본or초본(발급3개월미만) 1부  AU ONE-STOP SERVICE 제출)   타. 휴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가. 복학관련: 각 학과사무실(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   나. 등록금: 행정지원처 재무팀(031-400-7003,6916)   다. 장학금및학자금대출: 학생성공처 학생지원팀(031-400-6986,7053)   라. 예비군: AU ONE-STOP SERVICE (031-363-7751) 6.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전 사전 확인         안 산 대 학 교 교 무 처 장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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