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명
보건교사(2급)
정의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가 소정의 교직 교과목 학점을 취득한 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자격증
취득절차
- 1.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 2.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요건 충족
-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신청 및 교원자격증 발급
발급 시기
졸업년도 4~5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 신청자격 |
선발인원 |
선발기준 |
동점자처리기준 |
| 선발년도 1학년 2학기 재학생(휴학생 지원불가) |
2026학년도 : 11명 |
- 1학년 1, 2학기 성적 80%
- 면접 및 서술 시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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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원발생시 추가선발 없음
- 선발됐다 하더라도 이수요건 미충족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이수요건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자격증: 간호사면허증 제출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4회 이상 이수(매회 4차시 이상, 매년 1회 이상)
- 결격사유: 성범죄 경력/마약·대마·항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