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상실습 조교입니다.
정신간호학실습 진행중 활동요법 진행비 청구 관련하려 공지드립니다.
1. 활동요법비 청구 필요한 경우
가. 첨부된 활동요법 보고서 작성 후 과사로 제출 필수 (반드시 현금사용)
나. 실습 후 학교 복귀한 첫주에 제출 필수 (지각제출 안됩니다!! 주차별로 정산되기에 지각제출시 추가 정산이 불가합니다. )
2. 활동요법비 청구 불필요한 경우
가. 활동요법비를 사용하지 않아 청구가 불필요한 기관대표는 구글폼으로 사전 보고 완료 필수
나. 구글폼 작성은 실습 후 복귀 첫주 까지 완료하도록 합니다.
다. 사전보고 구글폼 : https://forms.gle/9nYpH9Zqkpi59ubx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