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외 확진 사례 증가에 따라 환자감염 예방과 병원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실습학생의 중국 방문력 조사 및 실습관련 요청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원 실습원칙
1) 실습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국 방문력이 있는 경우 실습불가
(중국방문 후 감염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한 날로부터 14일 이후까지 자가격리 必)
나. 요청사항
1) 중국 방문력이 없는 학생에 한하여 실습개시 전까지「실습학생 문진표」작성하고 실습당일
실습부서 담당자에게 개인별 제출 요망
2) 중국 방문력이 없다하더라도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실습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진료를 통한 결과 확인 후 실습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다. 기타사항
1) 문진표 상 거짓 답변으로 환자안전 및 감염 위험 초래시 실습학생 및 학교에 책임이 있음
2) 실습학생은 감염상황 또는 위험으로 진료 및 자가격리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학사행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속학교의 방침 확인 요망
3) 향후 감염증 확산양상에 따라 본원 실습원칙 변경 가능
※ 첨부된 문진표 작성하여 개인별로 실습당일 아카데미팅 실습담당자(제문희 간호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