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실습 중 사고 발생 → 실습기관에 통보(임상실습현장지도자
→ 학과에 통보(실습조교, 임상실습지도교원) → 진료 및 처치, 진료비 선불 처리
→ 학과에 관련서류 제출(사고경위서, 공제급여청구서, 재학증명서, 진료비영수증, 진료확인서, 통장사본)
★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연락망 체제
학생 → 실습기관(임상실습현장지도자) → 학과 (실습조교) → 학과(임상실습지도교원 또는 담당과목전임교수) → 학과(실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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