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기독교 정신과 글로벌 리더십을 지닌
창의적 간호전문인 양성

실습공지

[임상] 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 양식 (18.05.15)

작성자 정동아조교 작성일 2018.05.15 11:38 조회수 59





★ 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실습 중 사고 발생 → 실습기관에 통보(임상실습현장지도자

 → 학과에 통보(실습조교, 임상실습지도교원) → 진료 및 처치, 진료비 선불 처리

 → 학과에 관련서류 제출(사고경위서, 공제급여청구서, 재학증명서, 진료비영수증, 진료확인서, 통장사본)



★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연락망 체제


학생 → 실습기관(임상실습현장지도자) → 학과 (실습조교) → 학과(임상실습지도교원 또는 담당과목전임교수) →  학과(실습과장)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