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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공지

[임상] 2018 정신활동요법비 청구방법

작성자 정동아조교 작성일 2018.03.19 14:49 조회수 305

4학년 정신간호학실습 때 각 기관에서 활동요법(레크레이션 등)비로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분에 대한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공지합니다.


 


1. 지원내용 : 활동요법비(문구류, 다과구입 등) 


2. 지원금액 : ★각병원당 1그룹에 15,000원 ★


 


3. 신청방법(그룹대표학생)


1) 실습 후 첨부파일에 보고서 양식다운 후 양식에 맞게 작성 하여 영수증과 함께 실습과사 임상실습조교에게 제출합니다.


2) 활동요법비는 ★현금만 가능합니다(카드, 포인트 적립, 현금영수증, 청구불가능)


3) 영수증은 가급적 2장이내로 제한 해주세요 (여러장일경우 처리시 분실우려 및 처리가 어렵습니다) 


 


4. 지급방법


1) 대표학생 계좌로 학교에서 입금처리 될 계획입니다.(학교 회계팀에서 입금)


2) 2학기 개강 전 입금 안될 시,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주의사항


★활동비는 현금만 가능하며 카드사용 및 포인트결제, 현금영수증 절대사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