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입학 입학생
ㄱ. 제출기간 : 3/5(화) 18:00시 까지
ㄴ. 제출장소 : 간호학과 과사무실(성실관 302호)
ㄷ. 제출서류
1) 편입학 학점인정신청서 1부.
2) 졸업증명서(2024.02월 이후 발급본)
2) 성적증명서(2024.02월 이후 발급본)
3) 교과목 개요 또는 강의계획서
ㄹ. 관련규정
학칙 제44조(학점인정) ⑤ 편입학 학생의 학점인정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의 후 별도로 인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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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 제29조(학점) ④ 편입학생 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양교과목: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양교과목 중 대학 교양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한다.
2. 전공(필수, 선택)교과목: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 학점은 편입학과의 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소정학점만 인정한다.
3. 인접선택교과목: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인정학점을 제외 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은 인접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학점 인정은 학기당 18학점(4년제 16학점) 이내로 인정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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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며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받는것이 아닙니다.
ㅅ. 인정예시 및 유의사항 확인 바랍니다.
전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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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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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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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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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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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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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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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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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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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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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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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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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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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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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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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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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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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학의 이수학점이 우리대학 개설학점 보다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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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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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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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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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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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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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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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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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학의 이수학점이 우리대학 개설학점 보다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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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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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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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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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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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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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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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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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수요목이 일치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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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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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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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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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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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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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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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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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학의 생활법률과 의료법률을 합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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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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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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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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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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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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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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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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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해당칸은 비워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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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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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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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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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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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선택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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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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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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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구분에 인선으로 표기,
교과목에 인접선택교과목 표기
학점은 전적대학의 학점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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