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입학 입학생 
   ㄱ. 제출기간  :  3/5(화) 18:00시 까지
   ㄴ. 제출장소 :  간호학과 과사무실(성실관 302호)
   ㄷ. 제출서류 
   	1) 편입학 학점인정신청서 1부.
          2) 졸업증명서(2024.02월 이후 발급본)
   	2) 성적증명서(2024.02월 이후 발급본)
   	3) 교과목 개요 또는 강의계획서
   ㄹ.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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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44조(학점인정) ⑤ 편입학 학생의 학점인정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의 후 별도로 인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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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시행세칙 제29조(학점) ④ 편입학생 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양교과목: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양교과목 중 대학 교양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한다.
             
                   2. 전공(필수, 선택)교과목: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 학점은 편입학과의 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소정학점만 인정한다.
             
                   3. 인접선택교과목: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인정학점을 제외 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은 인접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학점 인정은 학기당 18학점(4년제 16학점) 이내로 인정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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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며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받는것이 아닙니다.
   ㅅ. 인정예시 및 유의사항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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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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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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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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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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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교과목
             | 
               이수학점
             | 
               구분
             |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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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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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선
             | 
               토익1
             | 
               3
             | 
               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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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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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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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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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대학의 이수학점이 우리대학 개설학점 보다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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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선
             | 
               토익2
             | 
               1
             | 
               교선
             | 
               토익
             | 
               2
             | 
               불인정
             | 
               전적대학의 이수학점이 우리대학 개설학점 보다 낮은 경우
             | 
      
         | 
               전공
             | 
               문법
             | 
               1
             | 
               교선
             | 
               언어와
             
               의사소통
             | 
               1
             | 
               불인정
             | 
               교과 교수요목이 일치하다고 볼 수 없음
             | 
      
         | 
               교선
             | 
               생활법률
             | 
               1
             | 
               전공
             | 
               의학법률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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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대학의 생활법률과 의료법률을 합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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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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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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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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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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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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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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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의 해당칸은 비워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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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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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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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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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선택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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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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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 구분에 인선으로 표기,
             
               교과목에 인접선택교과목 표기
             
               학점은 전적대학의 학점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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