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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간호학과 작성일 2024.02.18 16:43 조회수 417

1. 편입학 입학생 

   ㄱ. 제출기간  :  3/5(화) 18:00시 까지

   ㄴ. 제출장소 :  간호학과 과사무실(성실관 302호)

   ㄷ. 제출서류 

1) 편입학 학점인정신청서 1부.

       2) 졸업증명서(2024.02월 이후 발급본)

2) 성적증명서(2024.02월 이후 발급본)

3) 교과목 개요 또는 강의계획서

   ㄹ.  관련규정

학칙 제44(학점인정) 편입학 학생의 학점인정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의 후 별도로 인정 할 수 있다.

학칙시행세칙 제29(학점) 편입학생 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양교과목: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양교과목 중 대학 교양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한다.

2. 전공(필수, 선택)교과목: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 학점은 편입학과의 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소정학점만 인정한다.

3. 인접선택교과목: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인정학점을 제외 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은 인접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학점 인정은 학기당 18학점(4년제 16학점) 이내로 인정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ㅁ.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며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받는것이 아닙니다.

   ㅅ. 인정예시 및 유의사항 확인 바랍니다.

 

전적대학

우리대학

인정

학점

비고

구분

교과목

이수학점

구분

교과목

신청학점

교선

토익1

3

교필

실용영어

2

2

전적대학의 이수학점이 우리대학 개설학점 보다 높은 경우

교선

토익2

1

교선

토익

2

불인정

전적대학의 이수학점이 우리대학 개설학점 보다 낮은 경우

전공

문법

1

교선

언어와

의사소통

1

불인정

교과 교수요목이 일치하다고 볼 수 없음

교선

생활법률

1

전공

의학법률

2

2

전적대학의 생활법률과 의료법률을 합하여 인정

전선

의료법률

1

-

-

-

-

우리대학의 해당칸은 비워둠

교선

세계미술

1

인선

인접선택교과목

1

1

우리대학 구분에 인선으로 표기,

교과목에 인접선택교과목 표기

학점은 전적대학의 학점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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