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칙 제44조의2(선행학습경험(RPL)학점인정)
나. 선행학습경험인정규정
2. 재학생 선행학습경험(RPL)학점인정 신청절차 및 일정
가. 신청: ~2026.03.11(수)까지(간호학과사무실로 서면 제출)
나. 심의: 2026.03.12(목)~23(월) 학과, 대학
다. 결과발표: 2026.03.24.(화) 이후 예정
3. 유의사항
- 학습경험인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범위내에서 인정가능
- 동일한 학습경험, 자격취득, 직무경험 등에 대하여 중복인정 불가
4. 제출서류: 첨부 학생용 붙임 서류1~3
첨부. 2026학년도 1차「선행학습경험인정제도(RPL)」 운영 안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