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금연구역 준수 및 지정된 흡연구역 이용 안내
1. 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제 9조(금연을 위한 조치)
나. 학생성공처 현수막: 금연구역 지정안내 및 위반 시제재사항 공지
2. 위반내용
가. 교내 건물 뒤편 금연구역 흡연 사례 발생
나. 낙엽이 쌓인 장소에 담배재를 버리는 행위로 화재 위험성 증가
3. 조치사항
가. 「국민건강증진법」제 34조(과태료): 10만원
나. 학칙에 따라 장학금 지급 중지
다. 근로장학생 선발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