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이수정 작성일access_time 2025.09.25 14:32 조회수visibility 344
1. 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금연을 위한 조치)
나. 학생성공처 현수막: 금연구역 지정안내 및 위반 시 제재사항 공지
2. 위반내용
가. 교내 건물 뒤 편 금연구역 흡연 사례 발생
나. 낙엽이 쌓인 장소에 담배재를 버리는 행위로 화재 위험성 증가
3. 조치사항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과태료) : 10만원
나. 학칙에 따라 장학금 지급 중지
다. 근로장학생 선발 제한 등 불이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