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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캠퍼스 내 금연구역 흡연 위반 관련 안내

작성자 이수정 작성일 2025.09.25 14:32 조회수 344

 

 

 1. 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금연을 위한 조치)

    나. 학생성공처 현수막: 금연구역 지정안내 및 위반 시 제재사항 공지

 

 2. 위반내용

     가. 교내 건물 뒤 편 금연구역 흡연 사례 발생

     나. 낙엽이 쌓인 장소에 담배재를 버리는 행위로 화재 위험성 증가

 

 3. 조치사항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과태료) : 10만원

    나. 학칙에 따라 장학금 지급 중지

    다. 근로장학생 선발 제한 등 불이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