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일정으로 인한 예비군 훈련 미이수 대상 안내사항
1. 주요 안내사항
가. 본교 예비군대대 해체(2025.8.31.)이후, 훈련 부과 및 행정처리 종료 예정
나. 2025년 기본훈련 1차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절차를 따를 것
º 개인 소속 지역예비군대대 전입 완료 후, 보류 신고 진행
※ 보류신고 절차 및 준비서류는 붙임 2를 참고할 것
º 보류신고 승인 시, 8시간 훈련으로 대체 이수 가능
▶ 보류신고 미진행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 책임에 있음
▶ 행정적 문의 발생 시 예비군대대(031-400-6988)로 연락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