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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4학년도 출석 지침 안내

작성자 간호학과 작성일 2024.02.28 09:24 조회수 455

 

   <출석인정안내>

 

 

 위 각호에 의한 출석인정 대상학생만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학과사무실로 해당 증빙서류 10일이내 지참하여 방문 후 출석인정서 작성

 (학칙 상 10일이내 서류 제출자만 출석인정이 가능하여 10일 이내에 학과사무실로 늦지않게 서류 제출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및 감염병으로 인해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의사진단서에 격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적혀있어야만 출석인정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 시 진행되었던 실시간 미러링 수업은 24-1학기부터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모든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

  2. 출석인정 시 대면수업만 출석인정가능, 온라인강의는 수강 필수

  3.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시 음성인 경우 출석인정 불가

  4. 증빙서류 위조하여 제출할 경우 출석인정 취소

  5. 단순 감기나 몸살로 인한 병원진료 후 진료확인서 제출은 출석인정 사유가 아니므로 출석인정 불가

  6. 3,4학년 실습텀 학생 중 코로나 확진 학생은 첨부파일 작성하여 실습조교(NURSING@ansan.ac.kr) 메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