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인정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후 출석인정서 작성
◆ 코로나 확진 시 절차 안내 : https://nursing.ansan.ac.kr/nursing/boardview/13/1608
◆ 코로나 특이사항보고서 제출 안내 : https://nursing.ansan.ac.kr/nursing/boardview/13/1365
( 실습텀 학생은 실습공지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 외 증빙서류는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바라며
1호에 의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학과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바랍니다. (담당자:031-400-6930)
※ 출석인정은 사유가 발생한 날 10일 이내에 출석인정서류 교무입학처 제출로 그 전에 꼭 증빙서류 지참 후 학과사무실 방문!!!!!
※주의사항※
1. 학과사무실로 원본서류 제출 필수
2. 출석인정 시 대면 수업만 출석인정, 온라인 강의는 수강 필수
3.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시 음성인 경우 출석인정 불가
4. 증빙서류 위조하여 제출 시 출석인정 취소
대학 출석관련 지침: https://www.ansan.ac.kr/www/content/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