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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3년도 1학기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이수정 작성일 2023.02.27 12:57 조회수 258

 

 

 

 출석인정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후 출석인정서 작성

 

 ◆ 코로나 확진 시 절차 안내 : https://nursing.ansan.ac.kr/nursing/boardview/13/1608     

 ◆ 코로나 특이사항보고서 제출 안내 : https://nursing.ansan.ac.kr/nursing/boardview/13/1365

    ( 실습텀 학생은 실습공지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 외 증빙서류는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바라며

 1호에 의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학과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바랍니다. (담당자:031-400-6930) 

 ※ 출석인정은 사유가 발생한 날 10일 이내에 출석인정서류 교무입학처 제출로 그 전에 꼭 증빙서류 지참 후 학과사무실 방문!!!!!

 

 ※주의사항※

 1. 학과사무실로 원본서류 제출 필수

 2. 출석인정 시 대면 수업만 출석인정, 온라인 강의는 수강 필수

 3.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시 음성인 경우 출석인정 불가

 4. 증빙서류 위조하여 제출 시 출석인정 취소

 

 대학 출석관련 지침: https://www.ansan.ac.kr/www/content/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