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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코로나 검사 또는 확진으로인한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간호학과 작성일 2022.03.02 16:46 조회수 1551

 

코로나 관련 출석인정을 위한 필요증빙자료 안내 드립니다.

백신공결 :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내역확인서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백신접종 당일 및 익일만 공결처리 가능)->당일 메일 보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검사의 경우 : 성명,학번,코로나검사받았다는문자캡처본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당일 메일 보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의 경우 : 1) PCR 검사 양성자: 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캡쳐본,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통지문 각1부씩. 

                                  2) 전문가용 신속검사 양성자: 결과 문자 캡쳐본(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지), 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캡쳐본,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통지문 각 1부씩.

                                     (발신자 번호 표기, 확진일, 확진자성명(생년월일), 격리해지일, "법정격리통지서의 효력이 있다." 라는 모든 사항이 나와있어야함.)

 

 특이사항 발생 후 출석인정처리 기간이 일주일 이내이므로 코로나 확진 후 자가격리통지문 받는 즉시(발신자번호표기, 확진일, 확진자(생년월일), 해지일 표기)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필요시  성명학번 ,코로나양성확진 및 자가격리 시작안내 캡처본,격리해제안내문자캡처본을 특이사항보고서 보낼때 출석인정 필요내용 기재할 것 .

출석인정 요청 메일: tnwjd0210@ansan.ac.kr

※주의 : 기한을 넘길 시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격리해제안내문자를 받는즉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